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해석(서이46012-11875, 2003.10.27.)를 참고하시기 바람
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·위치별·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, 각 층별·위치별·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함
○
질의법인은 사업기간이 ’10년 ~ ’15년인 신도시 개발사업을 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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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익 및 분양원가를 인식하고 있음
○
분양대상 토지는 주택용지, 상업용지, 공공용지 등 용도에 따라 면적당 분양금액이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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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사업은 용도에 따라 설계하고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(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)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용지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투입되는 원가는 동일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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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원가 계산 시 분양계약률 산정방법
1안) 분양금액 / 총분양예정금액
2안) 분양면적 / 총면적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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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40조
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
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
【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·제조 기타 용역
(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건설등"이라 한다)의
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
속
하는
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(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
공을 완료한
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
까지 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
료한 정도(이하 이 조
에서 "작업진행률"이라 한다)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
산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
목
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
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
. <개정 2013.2.15>
1.
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
2.
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
비용으로 계상한 경우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.
<개정 2013.2.15>
1.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2.
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
제
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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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
【작업진행률의 계산 등】
①
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"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1.2.28>
1.
건설의 경우 :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. 다만,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·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(이하 이 조에서 "작업시간 등"이라 한다)과 비례관계가
있고,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
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.
2. 제1호 외의 경우 :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
②
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
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. <신설 2007.3.30>
③
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
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. <개정 2011.2.28>
1. 익금
2. 손금
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
④
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인이
비치·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·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
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
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1.2.28>